지급명세서 제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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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덧 2022년 따순 공동체 공모사업이 마무리 되어갑니다.
본 내용은 작년 한 해 동안, 인건비(강사비,공연비,원고료,단순 인건비 등)를 지급하고, 세무서(홈택스)에 소득을 신고한 공동체에 해당합니다.
지급명세서란?
사업이 진행되는 동안, 인건비 지급과 함께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합니다.
사업소득은 인건비가 지급된 다음 해 3월 10일까지, 기타소득은 인건비가 지급된 다음 해 2월말까지,
공동체에서 소득자(강사, 공연자 등)의 인적사항을 '지급명세서'에 작성하여 세무서(혹은 홈택스)에 제출해야 합니다.
※ 2022년에 사업소득, 기타소득을 신고한 공동체는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※ 사업소득 신고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공동체도 2월중에 지급명세서를 또 제출해야 합니다.
※ 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(강사, 공연자 등) 정보(주민등록번호, 입금액, 입금건수)가 필요하니 작성 전에 미리 파악하십시오.
◆ 제출 방법
1. 인터넷 홈택스
○ 준비물 : 공인인증서
○ 로그인 후, 신청/제출→근로·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→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선택
2. 세무서 직접 방문
○ 준비물 : 신분증
○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→ 첨부파일 예시 참고
☎ 문의 : 061-749-4488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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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23호서식] 지급명세서 2월 제출.hwp (128.0K)
2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2-02 13:50:41 -
[별지 제23호서식]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,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예시.pdf (204.9K)
2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2-02 13:50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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