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보조금통장발급 및 체크카드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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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통장 및 보조금체크카드 발급
(기존에 만든 통장과 체크카드가 있다면, 기존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)
❍ 고유번호증 발급 후 시청 1층 농협으로 방문하여 통장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.
❍ 필요 서류 : 대표자 신분증, 정관, 고유번호증, 단체 직인
※ 통장 또는 카드 둘중에 하나만 발급 하더라도 필요서류는 동일
❍ 농협(순천시청 시금고 외)에서 단체명의 계좌 개설 및 보조금결제전용 체크카드 발급받아 사용
❍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본 사업의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 1개 통장(계좌)을 별도 관리
❍ 인터넷뱅킹과 홈택스, 위택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권장 (계좌이체확인서, 원천징수 영수증 등 분실 시 재발급 용이, 원천징수 신청 지원 가능 / 개인부담 4,400원)
- 필요서류(본인방문시) : 대표자 신분증, 고유번호증, 단체직인
- 필요서류(대리인방문시) : 대표자 인감도장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고유번호증, 단체직인
❍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, 잔액과 이자를 정리 (0원)하고, 자부담금 입금(자부담이 있을 시)한 후 사용
❍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 결제전용카드를 발급‧사용
-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단체명으로 통장 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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