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자치 [주민자치] 마을교육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상생 방향 정담회(26.4.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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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담회 주요내용
ㅇ 참 석 : 24명(마을교육공동체, 주민자치회 위원 및 사무장 등)
ㅇ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자치회 법제화
- 발제자 : 이지훈(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)
-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 내용 설명
- 주민자치회 법제화 필요성 및 위상 정립·강화 안내
- 질의응답
ㅇ 마을교육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상생 방향 논의
- 마을공동체·학교·주민자치 연계 방안
- 아동 돌봄 및 생활영역의 주민자치 참여 방안
- 주민자치 위원 역할 모색 및 학부모 참여 확대
- 인구 소멸·기후 위기 등 지역문제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 조성
- 중간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중요성
-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 논의(예: 별량 청소년 정책마당)
- 주민자치 간 교류·협력 공간 마련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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